“한 번의 폭력도 끝”… 문체부, 가해자 체육계 영구퇴출 선언
파이낸셜뉴스
2025.08.29 10:21
수정 : 2025.08.29 10: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 체육계에 더 이상 ‘맞아야 강해진다’는 허울 좋은 명분은 통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9월 한 달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을 시작으로 폭력과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초강경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동안 체육계에 만연했던 폭력은 ‘성적을 위한 폭력이 용인되는 집단 문화’, 그리고 ‘맞아도 쉬쉬하는 은폐’에서 비롯됐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스포츠윤리센터와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범죄·징계 이력이 있는 인물은 경기인 등록 단계부터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한 번이라도 폭력을 저지른 자는 더 이상 지도자, 선수로 체육계에 발을 들일 수 없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폭행 지도자에 대해 ‘자격 정지 5년 이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삼아 사실상 영구퇴출을 선언했다. “한 번이면 끝”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그동안 체육단체 내부의 솜방망이 징계는 폭력을 되풀이하게 만든 구조였다.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재징계 요구권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정 지원을 끊는 초강수까지 예고했다. 이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미명으로 폭력 가해자를 숨길 수 없는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문체부는 전국 3,989개 학교 운동부와 847개 실업팀에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해 정기 점검을 강화한다. ‘운동부 안에서는 뭐든 통한다’는 봉쇄적 문화를 뚫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표본조사에 불과했던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실태조사’를 전면 확대해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대면 조사를 진행한다. 은폐와 침묵으로 가려진 사건들을 초기에 발굴해 더 이상 피해자가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가 운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두텁게 마련된다. 학생선수 맞춤형 폭력피해 대응 매뉴얼이 제작·배포되며, 2026년부터는 피해자 지원금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타 부처 보호 제도와 연계해 입체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제 체육계에선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 원칙이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강력히 밀어붙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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