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적용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08.29 14:00   수정 : 2025.08.29 13:43기사원문
뿌리기업들 "산업용 전기요금 급증 부담"
한성숙 "연동제 안착 위해 수탁·위탁기업 관심 필요"
중기부,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 근절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 탈법 행위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9일 인천 남동구 소재 뿌리기술 기업 하나금속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전기료 등 에너지 경비 부담 현황을 확인하고 납품대급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정책현장투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뿌리기업들은 전기요금을 납품대금 연동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열처리 업종 등 뿌리산업은 금속을 녹이기 위해 용해로를 24시간 가동해야 한다며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급증했음에도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하고, 제도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 중단 등 불이익 때문에 연동제 활용을 꺼리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장에서 제도 활용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에너지 비용의 연동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중기부 조사 결과 일반기업은 연동제 적용 대상 중 약 54%,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동행기업은 적용 대상 중 약 72%가 수탁·위탁거래에 대해 연동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기업의 경우 연동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 중 약 16%는 납품대금을 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리가격과 환율 변동에 따라 약 2억6000만원을 증액한 사례도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 위탁기업 어느 한쪽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를 서로 분담하자는 취지"라며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탁·위탁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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