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들 "산업용 전기요금 급증 부담"
한성숙 "연동제 안착 위해 수탁·위탁기업 관심 필요"
중기부,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 근절
한성숙 "연동제 안착 위해 수탁·위탁기업 관심 필요"
중기부,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 근절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 탈법 행위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9일 인천 남동구 소재 뿌리기술 기업 하나금속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전기료 등 에너지 경비 부담 현황을 확인하고 납품대급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정책현장투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뿌리기업들은 전기요금을 납품대금 연동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하고, 제도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 중단 등 불이익 때문에 연동제 활용을 꺼리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장에서 제도 활용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에너지 비용의 연동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중기부 조사 결과 일반기업은 연동제 적용 대상 중 약 54%,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동행기업은 적용 대상 중 약 72%가 수탁·위탁거래에 대해 연동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기업의 경우 연동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 중 약 16%는 납품대금을 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리가격과 환율 변동에 따라 약 2억6000만원을 증액한 사례도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 위탁기업 어느 한쪽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를 서로 분담하자는 취지"라며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탁·위탁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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