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1개 3000원’ 바가지 논란 그 노점, 알고 보니 ‘무신고 영업’…경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5.08.29 15:11   수정 : 2025.08.29 15: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관광지에서 어묵 1개당 3000원의 가격을 받고 팔아 '바가지 논란'을 일으킨 노점이 무신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부산 기장군은 해동용궁사 인근에서 식품을 판매해 온 한 노점이 무신고 영업소임을 확인,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노점은 최근 한 유튜버가 게시한 ‘바가지 요금 논란’ 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곳이다.

영상 속 상인은 유튜버 A씨가 어묵 가격을 묻자 "3000원"이라고 답했고, 이에 놀란 A씨가 재차 가격을 묻자 "한 개에 3000원"이라고 확답했다.

A씨 일행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어묵이 하나에 3000원이면 저 사람 빌딩 사겠는데"라며 바가지 요금에 대해 황당해 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이 영상이 확산되며 비판이 일자 관할 지자체인 기장군청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후 기장군은 해당 노점에 대해 영업 미신고 사항을 확인, 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해당 노점을 포함해 총 15곳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며 "이에 대한 벌금을 부과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바가지요금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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