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하도급대금 1회 지체해도 발주자 직접 지급".. 건산법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08.29 21:02
수정 : 2025.08.29 20:43기사원문
중소 하도급사 보호·산업재해 예방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발주자가 하수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금 체불로 인한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을 조기에 막고,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9일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24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올해 58위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사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원도급사 대금 체불로 번지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복기왕 의원은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사의 지급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대금 미지급이 곧바로 경영 위기로 이어진다"며 "개정안으로 조기 대금 확보가 가능해져 안전관리 인력 유지와 경영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수급업체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연쇄부도와 산재 위험의 악순환을 끊고, 건설현장의 안전망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업재해 공화국을 벗어나야 한다"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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