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1.5조, 산재·육휴급여도↑…고용부, 내년 기금지출 31조원 육박
파이낸셜뉴스
2025.08.31 13:13
수정 : 2025.08.31 13:13기사원문
실업급여 올해 10.9조→내년 11.5조
산재보험급여도 1420억 늘린 8.1조원
육휴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4조728억원
임금채권기금도 2000억원 이상 증액
임체 대지급금 대폭 상향한 탓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중 고용노동부 소관 내년 예산안이 총 37조6157억원이라고 3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예산 중 가장 큰 축인 기금지출의 내년도 편성액은 30조9827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는 올해 기금지출 예산보다 1조3924억원(4.7%) 증가한 수치다.
기금지출의 주를 이루는 실업급여·산재보험급여·육아휴직급여 지출 예산이 모두 올해보다 높게 잡혔다. '행복일터' 조성을 목표로 출산급여(배우자출산급여 포함), 유산·사산급여, 난임치료급여 상한액도 상향됐고, 고용 사각지대 보호·해소를 위한 기금도 대폭 증액된 결과로 해석된다.
내년도 고용보험 예산은 올해보다 3.8%(6723억원) 증가한 18조4789억원이다. 이 중 비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 예산은 11조537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5.6%(6205억원) 늘었다. 내년도 실업급여 대상자는 약 16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취업에 성공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의 내년도 예산도 5852억원으로 올해(5255억원)보다 597억원 늘었다. 내년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는 11만7000명가량으로 예상된다.
육아 부모 지원을 위한 기금지출도 올해 4조225억원에서 내년 4조728억원으로 약 503억원 증액된다. 내년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3조3936억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268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외 △출산급여(3792억원) △배우자출산급여(269억원) △유산·사산급여(27억원) △난임치료급여(25억원) 등도 지급 상한액이 높아지면서 예산이 함께 늘었다.
이외에도 고용당국은 사회보험 지속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올해 8851억원에서 내년 9443억원으로 확대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실업급여 예산도 올해 184억원에서 내년 199억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산재보험급여는 8조1463억원으로, 올해보다 1420억원 증가했다. 산재근로자 예방관리, 생활안정자금융자 등도 모두 증액됐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 근로자 사후 지원을 강화하려는 당국의 의도로 풀이된다.
내년도 임금채권기금 예산은 8481억원으로, 올해(6285억원)보다 2195억원(34.9%) 늘어난다. 기금지출 항목 중 가장 증가폭이 크다.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은 올해 5293억원에서 내년 7465억원으로 약 2172억원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 창출 등에 따른 예산 항목도 올해 9372억원에서 1조41억원으로 확충하는 등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약자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같은 정부 예산안은 9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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