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횡령·배임 사건, 대법원 상고
파이낸셜뉴스
2025.08.31 16:35
수정 : 2025.08.31 16: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68)의 횡령·배임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지난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2심은 모두 유죄로 봤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 목적에 쓰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를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LG 출신 구자학 선대 회장이 세운 아워홈은 당초 '오너가' 남매가 지분을 나눠 보유했지만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 회장, 차녀 구명진씨, 막내 구지은 전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고, 경영을 맡은 구지은 전 부회장과 대립하던 구본성 전 부회장 등이 지분을 한화그룹에 넘겨 인수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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