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美대법원에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2025.08.31 18:11   수정 : 2025.08.31 18:11기사원문
항소심 "불법"… 트럼프 "당파적"
10월 14일까지 판결 효력 유예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특파원】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관세 정책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 판결 효력을 10월 14일까지 유예하면서 당분간은 관세 정책이 유지된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부과한 다수의 고율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미국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할 무제한 권한을 법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는 1심, 하급심의 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 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해당 법은 관세에 대해 명시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 상대국에 막대한 관세를 매기며 무역 구조를 재편하고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려 했다.

이번 판결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에 직접 적용된다. 중국,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뿐 아니라 이달 새로 발표된 다른 국가 대상 고율 관세도 포함된다. 다만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동차, 철강, 기타 제품에 부과된 품목 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부과한 것이어서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과 달리 경제비상법을 전례 없이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만약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할 경우, 백악관의 관세 권한은 대폭 제한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해온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항소법원이 "매우 당파적"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미국은 말 그대로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관세가 근로자를 돕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미국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는 최선의 도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수단이 여전히 존재한다. 철강 관세의 경우 트럼프 1기 때 소송이 제기된 적 있으나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다. 이밖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prid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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