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주거 개선 이자차액 지원…개인사업자까지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09.02 09:52
수정 : 2025.09.02 09:45기사원문
지원 대상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등 건축주로 확대 '다중주택' 지원 신규 추가…실거주 목적 개인도 혜택 신청 시점 건축허가 완료 후에서 '접수 즉시'로 앞당겨
서울시는 2일 '휴먼타운 2.0' 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내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지원하는 주택 유형도 다양해졌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다중주택'이 새롭게 추가됐다. 1인 가구 증가와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선호에 맞춰 원룸형 주택, 셰어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다.
지원 신청 시점도 기존에는 건축허가가 완전히 처리된 후에야 이차보전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 역시 기존 지상 연면적 기준 30% 이하 제한을 지하층을 포함 전체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변경한다.
앞으로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가구에 한해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 건축주가 가족이나 생활 패턴에 맞춰 거주 공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보다 실용적인 주택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85㎡를 초과하는 해당 가구의 건축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건축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한편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지당 최대 30억원 건설 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0%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준공 후 전체 주택 분양이 완료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지원이 종료된다.
개선된 제도에 따른 신청 접수는 오는 12월3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2억2500만원이 소진되면 종료한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축 관련 대출 사전 심사를 받은 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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