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불법행위 적발…전북도, 전수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5.09.02 16:43   수정 : 2025.09.02 16: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동물 사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적이 전북에서 나온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발 조치와 함께 모든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날 익산에 있는 동물의약품 개발연구소와 군산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여 운영 미흡, 유기동물 실험금지 위반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과 고발 조치를 진행 중이다.

합동조사에 앞서 실험 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은 연구소와 이를 먹이로 급여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해당 시설들은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보호센터 지정 취소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센터 신뢰 회복을 위해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 2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진행한다.

점검 항목은 △보호동물 현황 △입소·관리·입양 절차 여부 △진료실·격리실·사체냉동시설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 △사료·급수, 개체관리카드, 안락사 절차 등 운영기준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위탁 운영 중인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결과 미흡 보호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령 위반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지정 취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와 생명윤리가 실현돼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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