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IMS모빌리티·운용사 경영진 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2025.09.03 05:35
수정 : 2025.09.03 05:35기사원문
특검팀, 수사 타격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 수사를 받은 IMS모빌리티 경영진과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30분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모두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 받았다는 내용이다. 투자금 중 33억8872만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모빌리티 지분(구주)을 매입하는데 쓰였고, 김씨의 배우자 정모 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조 대표와 민 대표가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을 했는데, 조 대표가 돈을 회사 부실을 메우기 위해 사용한 행동을 민 대표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35억원의 특경법상 횡령과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씨 외 추가 피의자 구속에 실패하면서 향후 '집사 게이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세 사람 모두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핵심 피의자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의 1차 판단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특검팀이 향후 '집사 게이트' 수사의 방향과 혐의를 다지기 위해 투자 기업과 김 여사로 목표하는 가운데 중간 단계인 이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집사 게이트' 관련 압수수색 영장도 이전에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어, 수사 정당성에도 피의자들이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일단 세 사람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게이트' 과정에서 김씨와 김 여사가 신분을 이용해 기업들 투자를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인 만큼, 특검팀은 앞으로 연결고리에 대해 파고들 전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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