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기각' IMS·오아시스 영장 재청구 예정..."법원과 견해 차이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5.09.03 16:30
수정 : 2025.09.03 16:30기사원문
법원과 '혐의 중대성' 놓고 다시 한번 신경전
"조영탁, 죄질 김예성보다 중해"
향후 수사 범위에 대한 정당성 두고 피의자들 반발 예상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신병확보에 실패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며 "특검은 조 대표 혐의의 중대성에 대해 소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특검팀은 법원이 구속 필요성에 대한 '혐의 소명'이 아닌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한 것을 지적했다. 재판부가 2000자가 넘는 기각 사유 중 3분의 2 이상을 혐의 중대성에 대해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특검보는 "혐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법원과 특검은 본건 혐의 소명 뿐만 아니라 혐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세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집사' 김예성씨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충분히 인정됐고, 이들에 대한 범죄가 중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 대표가 특검 소환조사 전 배포한 입장문에 이노베스트코리아 구주 판매 대금 46억원 중 35억원을 개인채무를 사용했다고 한 부분을 지적하며, 사실상의 범행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와 민 대표가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자회사에 유상증자 형식으로 투자한 것처럼 형식을 갖춘 뒤, 투자자금을 공동화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IMS모빌리티가 사실상의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대가성 투자를 통해 오너리스크 등을 해결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무적 판단이 뛰어난 기업들이 투자금을 회수받지 못한 회사에 이유없이 투자를 한 것이 정상적 투자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특검보는 "횡령금은 사실상 조 대표를 위해 사용됐다는 점에서 조 대표가 주범이며 죄질이 김씨보다 중하다"며 "수십억원의 배임 사범이 혐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되는 상황에 대해 법질서상 허용되면 안된다. 향후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며 반드시 제거돼야 할 필요가 있고, 다른 공범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시그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특검팀은 설정해놓은 타임라인에 맞춰 이들에 대한 구속에 성공한 뒤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이 이들을 '집사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신병을 확보한 뒤 투자 기업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씨 배우자 정씨도 횡령에 대한 공범으로 보고 있어 향후 추가 소환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투자 과정에 직접 개입됐는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특검팀은 관련자 신병과 진술, 증거 등을 확보한 뒤 김 여사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사법부의 판단에 반기를 들면서, 당분간 대치 정국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건희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도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어, '집사 게이트' 수사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두고 피의자들과의 대립도 불가피하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전날 '나토 순방 3종 세트'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는데, 건강 상의 이유로 특검이 준비한 조사를 다 끝내지 못하고 귀가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통해 전날 끝내지 못한 조사와 조서 열람 날인을 위해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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