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임원이면 등기임원도 근로자 인정…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5.09.04 06:00
수정 : 2025.09.04 06:00기사원문
중노위 판단 사례
"상당한 업무지휘·감독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회사지분 보유 여부, 등기 전후 임금·업무 변동 여부 등도 판단기준
4일 정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 같은 판례가 담긴 소식지를 지난달 29일 발간했다.
중노위는 노동위원회가 해결한 분쟁사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판정 사례를 주기적으로 소식지로 소개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최대 쟁점은 등기 임원인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통상적으로 회사 임원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원은 주요 업무에 대해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졌고 이에 따른 책임이 귀속되는 점, 보수·법인카드·출퇴근과 관련해 일반 직원들과는 현저히 다른 대우를 받는 점 등이 이유다.
A 법인 역시 이 같은 논리로 B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무 위임계약 관계일 뿐 실질적인 근로자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중노위의 판단은 달랐다. 임원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중노위는 B씨가 △업무수행 상 포괄적 위임을 받아 그 권한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회사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감사 등기 전후 임금과 업무 내용이 다르지 않은 점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점 △4대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B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쟁점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다.
A 법인은 근무기간 중 받지 못한 수당을 요청하는 B씨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다음 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고, 이후 B씨의 회사 출근을 막았다.
중노위는 사용자 A가 B씨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출근한 B씨를 업무 방해라며 112에 신고한 사실을 검토한 결과 A가 B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판단했다. 해고 과정에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등을 통해 명확히 통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B씨에 대한 A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A에게 B씨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내렸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가 복잡·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의 분쟁 해결 기능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해 조사관·위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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