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건별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5.09.03 17:16
수정 : 2025.09.03 17:16기사원문
행위 동일성 인정되는 경우만 과태료 단건 부과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개별 수범사항 기준으로 건별로 부과하기로 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금융침해범죄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보안역량을 강화하면서 결과에 엄중히 책임지라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방안'을 논의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는 법 규정의 동일성을 다소 느슨하게 적용했다. 이에 전자금융감독규정 내 같은 절에 포함된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도 위반행위 간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단건으로 부과하는 것이 인정됐다. 법 규정의 동일성을 너무 엄격히 적용할 경우 위반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내용 중 지나치게 세세하거나 지엽적인 수범사항을 293개에서 166개로 대폭 정비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도 다른 법령기준과 동일하게 '개별 수범사항별'로 보다 엄격히 부과할 제도적 환경이 갖춰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로 세 가지 원칙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단건 부과하기로 했다. 세가지 원칙은 △각 위반행위가 침해한 규정 간 법 규정의 동일성 △각 위반행위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각 위반행위간 행위의사의 단일성이 있는 경우다. 개편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금융권 보안사고 발생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보안사고 발생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 공시 의무화 등 금융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보안사고시 내실 있는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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