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동결은 위법”…하버드,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
파이낸셜뉴스
2025.09.04 05:54
수정 : 2025.09.04 05:54기사원문
【뉴욕=이병철특파원】하버드대학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법적 공방에서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법적 우위를 점했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D. 버로스 판사는 3일(현지시간) 정부가 ‘반유대주의 대응’을 명분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구 자금을 동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하버드는 연구비 지원 문제를 쟁점으로 삼았지만, 행정부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버로스 판사는 84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반유대주의와 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권리 보호 또한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요구하는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하며, 임의적이고 절차적으로 부실한 연구비 중단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버드는 지난 4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행정부는 하버드를 ‘편견의 온상’으로 규정하며 연구비 지원을 유지하려면 ▲감사 강화 ▲성적 기반의 입학·채용 제도 도입 ▲다양성·형평성·포용(DEI) 프로그램 폐지 ▲반유대주의를 조장한다고 지목한 학과·프로그램 조사 등을 요구했다. 하버드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부는 곧바로 연구비 중단 절차를 발표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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