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는 연구비 지원 문제를 쟁점으로 삼았지만, 행정부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버로스 판사는 84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반유대주의와 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권리 보호 또한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요구하는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하며, 임의적이고 절차적으로 부실한 연구비 중단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양측이 재판 없이 법리 판단을 요청한 ‘약식 판결’ 형태로 내려졌다.
하버드는 지난 4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행정부는 하버드를 ‘편견의 온상’으로 규정하며 연구비 지원을 유지하려면 ▲감사 강화 ▲성적 기반의 입학·채용 제도 도입 ▲다양성·형평성·포용(DEI) 프로그램 폐지 ▲반유대주의를 조장한다고 지목한 학과·프로그램 조사 등을 요구했다. 하버드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부는 곧바로 연구비 중단 절차를 발표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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