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위기에 韓 등 "기존 협상 되돌릴 수도"

파이낸셜뉴스       2025.09.04 08:17   수정 : 2025.09.04 08:17기사원문
상호관세 2심 소송에서도 패한 트럼프, 대법원 압박 관세 무효되면 유럽과 한일 등 기존 관세협상 "되돌릴 수도" 경고



[파이낸셜뉴스] ‘상호관세’ 소송에서 2심까지 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심에서도 패하면 한국 등 다른 국가들과 이미 끝낸 무역 합의를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대화 중에 상호관세 소송을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해당 소송을 두고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나는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은 올해 1월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지난달까지 관세로 거둔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EU)이 미국에게 거의 1조달러(약 1391조원)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면서 이번 소송에서 패하면 “우리가 그걸 되돌려야만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트럼프 정부와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3월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생산·유통을 방치했다며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에도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일부 유예한 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관세들을 부과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았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는 법으로, 1977년 제정 이후 이란과 북한 등을 제재하는 데 쓰였다.

이에 신규 관세로 피해를 당한 미국 기업 5곳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정부는 지난 4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펜타닐·상호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해당 관세들이 무효라고 판결했고 트럼프 정부는 즉시 항소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판결에서 7대 4의 의견으로 트럼프 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도입한 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IEEPA에 기반한 관세가 무효라며 밝히면서도 트럼프 정부의 추가 항소 기회를 감안해 10월 14일까지는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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