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최대 2개 인가..컨소시엄 등 증권사 참여 우대

파이낸셜뉴스       2025.09.04 12:00   수정 : 2025.09.04 12:00기사원문
9월말 제도화 완료 후 신청 접수…일괄평가 방식으로 선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장외거래소) 운영업체를 최대 2개까지만 인가하기로 했다. 시장 초기 단계에서 유동성 분산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과 음원저작권 등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 중”이라며 4일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됐던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이달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6월 시행된 조각투자 발행 관련 자본시장법규 개정에 이어 이달 중에 유통플랫폼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개선이 일단락된다”면서 “증권사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 회사가 조각투자 발행업자로서 다양한 기초자산을 발굴 및 증권화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 대상으로 상장되어 다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해 유통플랫폼 인가를 최대 2개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샌드박스)의 연간 매수거래 금액은 145억원 수준(지난해 기준)으로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유통플랫폼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유동성이 집중되어 거래 활성화와 효율적인 시장가격 형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신청하는 회사가 다수일 경우,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부동산신탁업 인가사례와 유사하게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컨소시엄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등 3가지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우선 컨소시엄 구성 관련, 유통 플랫폼의 인프라 성격을 감안해 증권사와 조각투자 사업자 등의 컨소시엄 방식을 우대하기로 했다. 다수 증권사 등의 컨소시엄 구성시 잠재적인 거래지원 증권 및 투자자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참여 부분에서는 ‘모험자본 중점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우대하며,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중소기업 등이 다양한 기초자산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 경험 및 관련 전산시스템 테스트 이력 등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을 제시한 업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샌드박스 사업자를 통해 기존에 발행된 증권을 신속하게 유통플랫폼으로 이전해 거래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한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 오는 25일 시행된 이후, 약 한달간 신청기간을 두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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