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추미애·나경원 충돌…檢개혁 공청회 여야 공방
파이낸셜뉴스
2025.09.04 15:46
수정 : 2025.09.04 15:40기사원문
4일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
나경원 "검찰총장 공소청장 바꾸는 것 위헌"
추미애 "검찰총장 중앙관서장 불과...법률로 충분"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이 정파적이고 편향적인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은 회의 진행과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놓고 건건이 충돌했다. 나 의원은 "위원장님이 국회법과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독재라고 생각한다"며 "위원장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안 올리고 있다.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오늘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진술인들을 상대로 질의해주시길 바란다"며 "나 위원은 의제에 벗어난 발언을 이따가 신상발언 시간에 하라.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주제 벗어난 것을 구분도 못 하느냐"고 했다.
찬성 측의 윤동호 교수는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라며 "중수청은 국수본과 별개의 기관으로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만 수사를 하므로 수사권 집중이 아니라 수사권의 분산"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개혁을 위한 일부 법안의 위헌 가능성도 거론됐다. 반대 측의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현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면서 법률을 통해 헌법 상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는 것인데,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이것(검찰개혁)은 불가능 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나 의원은 위헌법률심판을 거론하며 "공소청장은 헌법 위반이고 이것이 말이 되냐"며 "헌법에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느냐"고 주장했다. 또 행안부 산하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반면 추 법사위원장은 "검찰총장은 중앙관서장으로 이는 헌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 법률로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아마 법률을 다루는 모든 분들의 대체적인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주체는 국민"이라며 "어느 권력이나 독점하고 집중되면 썩기 마련인데,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것을 분리해 권력 집중으로 분리 생기는 폐해를 극복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조직개편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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