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리기' 한국타이어 전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5.09.04 16:19   수정 : 2025.09.04 16:19기사원문
공사 면적 부풀리고 현금 수수...법원 "억대 손해"
최근 6년 상장사 임직원 횡령·배임 5조 넘어
전문가 "제도적·기술적 장치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



[파이낸셜뉴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전 직원이 공사 규모를 부풀려 비용을 과다 청구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겼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지난달 2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전 직원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10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한 A씨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충남 금산 KP3공장 반제품창고 바닥 보강공사 과정에서 자재업체 관계자에게 실제 1600㎡ 규모 공사를 2500㎡로 늘려 견적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또 하도급업체에는 ‘표면 광택 공정은 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도 관련 비용이 포함된 공사비 전액을 지급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인건비·장비대여비·자재비 등 불필요한 지출 1억6715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사 측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2022년 초 공사대금 차액 일부를 요구해 공사업체 임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만 초범이라는 점, 공사업체가 과다 수령한 공사비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요청해 받은 '상장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24건 적발됐으며, 피해액은 1647억원에 달했다.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315건, 피해액은 5조1943억원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배임이나 횡령을 막으려면 단순히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술적으로는 전사적 자원 관리(ERP)·회계 시스템에 이상 거래 탐지(Anomaly Detection) 기능을 접목해 비정상 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감·도장·인증서 같은 주요 자산을 전자화해 다중 승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자결제 시스템과 공인인증서를 통합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횡령·배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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