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합의금 제안도 거절…황의조,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지
파이낸셜뉴스
2025.09.04 16:28
수정 : 2025.09.04 16: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출신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촬영물 배포는 제3자에 의해 이뤄졌지만, 근본 원인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행위였다”며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영상통화 도중 피해자의 영상을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선고 직후 황의조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신뢰를 저버린 것에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 대리인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황의조의 항소심 결과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지였다. 한국 축구 간판 공격수로 활약했던 그는 이제 법적 낙인과 팬심의 이탈이라는 이중의 짐을 지고, 자신의 이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냉엄한 시험대에 올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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