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중대재해 감축에 '정부 원팀'"

파이낸셜뉴스       2025.09.05 09:57   수정 : 2025.09.05 09:55기사원문
첫 노동안전관계장관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라며 노동안전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주재했다. 중대재해 근절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자리다. 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금융위원회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영세사업장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사망사고 반복 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산재예방은 노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인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향후 산업안전·보건 관련 쟁점 사안이 있을 때마다 노동안전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대책 마련은 물론 이후 실행 과정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원팀이 돼 힘을 모을 것"이라며 "산업안전을 포함한 노동문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간에 수시로 논의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자리는 앞서 김 장관이 언급한 노동관계장관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마련됐다. 경제장관회의와 같이 공식 회의체가 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내부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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