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창에게 '대마 젤리' 마수 뻗은 30대男, 항소심도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5.09.05 13:57
수정 : 2025.09.05 16:13기사원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2)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유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명령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유씨에게 대마 젤리를 건넨 오모씨(27)도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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