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학 동창에게 '대마 젤리' 마수 뻗은 30대男,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5 13:57

수정 2025.09.05 16:13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고 지인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2)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유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명령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앞서 1심 이후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지인들에게 제공해 제삼자에게까지 전파한 점, 최근 급속하게 확산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유씨 역시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에게 대마 젤리를 건넨 오모씨(27)도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