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는 '사법개혁'에…12일 전국 법원장 모인다
파이낸셜뉴스
2025.09.05 15:56
수정 : 2025.09.05 15:56기사원문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개최
민주당, '사법개혁 5대 의제' 추진
"이례적 비상상황" 천대엽 우려 표시
[파이낸셜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여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인 데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례적인 비상상황"이라며 법원장 회의 소집을 예고한 지 나흘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해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법원장들에게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 처장은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이 추진되는 데 대해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 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에 대해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두는 '내란특별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행정처는 국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며 "사법권의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 등 여러 관점에서 위헌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