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규제철폐 첫달 요금 '뚝'...최대 1만원 이상 감면

파이낸셜뉴스       2025.09.08 11:15   수정 : 2025.09.08 11:15기사원문
규제철폐 101호 시행 첫달...홍보 지속 강화
'실 거주 세대' 기준 요금 감면...혜택 가구↑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부과 기준을 '실 거주 세대수'로 개선한 결과 실제 수도세 감면 효과가 나타났다. 시는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에서 체감도 높은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접수가 확대되도록 홍보·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규제철폐 101호'를 본격 시행한 지 첫 한달만에 세대 당 최대 1만1050원의 감면효과가 나타났다.

시는 지난 3월 규제철폐 101호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안’을 발표 후 7월 28일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매월 세대당 최대 10톤(㎥) 사용요금인 1만1500원을 감면하고 있다. 수도요금은 2개월 단위로 청구되므로 실제 감면액은 납기당 최대 2만3000원에 달하는 셈이다.

다만 규제철폐 101호 시행 이전에는 실제 거주 세대가 아닌 '건축허가 호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해왔다. 이 경우 거주자가 없는 빈 세대까지 산정에 포함돼 취약계층 세대의 감면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겨났다.

예로 건축 허가호수 5세대인 공동주택에 실 거주는 3세대뿐일 경우 공동주택의 총 수도사용량이 30톤이라면 허가호수 기준 5세대로 나눠 세대당 6t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면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규제철폐안 적용시 30t을 3세대로 나눠 세대당 10t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제도 시행 첫 달 중간 점검 결과, 세대당 1840원에서 최대 1만1050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당초 2가구로 산정되던 가구가 세대 분할 후 1가구로 인정되면 기존 감면액이던 1만800원에 더해 1만1050원이 추가로 감면된다. 총 2만1850원의 혜택을 납기 때 받을 수 있다.


시는 시행 초기인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주 세대수에 따른 요금 부과를 원하는 시민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또는 관할주민센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세대분할 제도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