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앞둔 군인 "관사에 더 살게 해달라"…법원 "퇴거 정당"
파이낸셜뉴스
2025.09.08 10:10
수정 : 2025.09.08 10: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역을 앞둔 군인이 기존 군 관사에 계속 머물게 해달라고 유예 신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군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7일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사 퇴거 유예 미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다른 사단으로 발령받아 관사에서 나와야 했으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중 '중고등학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2024년 2월까지 퇴거를 유예 받았다.
이후 A씨는 "2025년 1월 31일 자로 전역할 예정이어서 이 사건 훈령 중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 지역을 달리해 전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한 차례 더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사령부는 군 주거지원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군 관사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추가 퇴거 유예 승인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령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나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등 주거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원하는 지역의 특정한 관사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부대로 전속한 경우 기존 관사에서 나와 전속 부대 관사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생활의 안정성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퇴거 유예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관사는 서울 송파구 소재로 선호도가 높고 다른 군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피고가 관리하는 군 관사 전체 수용인원이 축소돼 이 사건 관사에 입주 대기 인원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 차례 퇴거 유예를 받은 A씨와 또 다른 입주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후자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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