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거면 친모에게 가라"…15년 키워준 양모 살해한 중학생, 국민참여재판
파이낸셜뉴스
2025.09.08 13:48
수정 : 2025.09.08 13:48기사원문
피고인 측 "평소 폭행 등 열악한 환경에 생활…정신적 충격 폭발"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15년 동안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5살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군(1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B씨는 15년 전 주거지 인근에 유기된 A군을 발견해 입양 절차 없이 키워왔다.
평소 두 사람은 외출 문제, 생활 태도 등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며 두 차례 때렸다. 이에 격분한 A군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지속적 폭행과 보살핌의 부재를 고려해 달라며 배심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A군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양어머니로부터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됐다”며 “평소 폭행과 음주·흡연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고, 사건 당일은 피해자의 폭언이 쌓인 정신적 충격을 폭발시킨 날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심리를 거쳐 선고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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