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조현범 회장 2심 시작…“합리적 채권회수, 배임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5.09.08 16:59
수정 : 2025.09.08 17:15기사원문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구속 만료 전 결론 내겠다”
[파이낸셜뉴스]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다. 조 회장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대한 자금 대여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였다”며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조 회장 측은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에 자금을 대여해준 행위를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담보 없이 빌려줬기에 배임이라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리한에 자금을 대여하라는 지시가 ‘조건부’였으며, 담보로 잡힌 리한의 자산 가치가 200억원대에 달해 원리금 회수에 충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심이 조 회장의 “리한에 대한 금전 대여를 검토해보라”는 취지 발언을 ‘무조건적 지시’로 잘못 인식했고, 담보로 제시된 리한의 화성공장의 가치에 대해선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리한에 대한 대여가 친분 관계에 따른 것이면서 동시에 경영상 판단이라는 주장이 양립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회장 측은 “한국타이어와 리한이 직접 공급사슬로 얽혀 있지 않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적극적인 경영 판단이라는 게 아니라, 채권 회수 조치가 충분했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 조 회장 측의 변론을 이어 듣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상태인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구속 기간 만료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신속한 심리를 예고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재판에서 한국타이어 부장 박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상무 정모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리한에 대여하면서 적절한 담보 확보 등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실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 주거지의 가구 구입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에 타이어 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들이게 해 부당 지원한 혐의, 일부 배임수재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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