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은 위헌” 尹측 위헌법률심판제청…법조계 "인용 가능성 낮아"
파이낸셜뉴스
2025.09.09 12:53
수정 : 2025.09.09 12:53기사원문
尹측, "권력분립·영장주의·예외성 원칙 반해"...위헌 주장
“수십 차례 진행된 재판 멈추기엔 필요성 인정되기 힘들 것”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가 이미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던 만큼,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멈추게 되는데, 사실상 재판 중단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신청을 검토한 뒤 위헌심판제청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줄 때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따져보는 절차로,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수십 차례 진행된 재판을 멈출 정도로 위헌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 추천에 대한 특정정당 배제 내용은 합목적성이 있으면 문제가 없을 수 있고,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내용도 이미 과거 특검에서 진행된 부분이기에 근거가 다소 빈약하다”며 “사건 이첩 관련 조항도 특검의 집중력 있는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필요할 수 있다. 이 정도 주장만으로 수십회 진행된 재판을 중단하고 헌재에 판단을 넘기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도 “특검 추천권은 다수결로 합의하는 게 원칙이니 그 자체를 잘못된 제도라 할 수 없다”며 “특검의 공소유지를 위한 이첩을 위헌이라 보기엔 과거 수많은 특검의 공소유지도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실제 헌재는 과거 유사한 특검법 위헌심판 사건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2월 헌재는 국정농단 특검법이 여당을 배제한 채 두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이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던 사정과 특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보완장치를 고려할 때 여당 배제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08년 BBK 특검법 관련 헌법소원에서도 비슷한 취지 판단이 있었다. 헌재는 특검제도의 취지가 권력통제 기능에 있다는 점을 들어,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특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에도 이미 기소된 사건을 재수사·재판 관여 대상으로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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