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방뇨가 유행이냐?"..바지 '훌러덩' 벗고 주차장서 '소변 테러'한 男
파이낸셜뉴스
2025.09.09 13:55
수정 : 2025.09.09 13: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성이 바지와 신발을 모두 벗은 채 노상 방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9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노상 방뇨'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서 목격한 일이라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주차장 여기저기에는 남성이 벗어던진 것으로 보이는 바지와 신발이 널부러져 있다.
A씨는 "새벽 시간대 목격된 모습이다. 급한 건 알겠는데 왜 바지도 벗고 신발도 벗고 그러는 거냐"라며 "요즘 노상 방뇨가 유행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아니냐", "제발 술 좀 곱게 먹자", "아침에 저거 밟는 사람은 무슨 죄냐", "얼굴 공개한다고 하면 이런 버릇 싹 고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 공원, 건물의 복도 등 공공장소나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장소에서 오물이나 더러운 물질을 함부로 버리거나 노상방뇨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등에 소변을 본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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