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방뇨가 유행이냐?"..바지 '훌러덩' 벗고 주차장서 '소변 테러'한 男

파이낸셜뉴스       2025.09.09 13:55   수정 : 2025.09.09 13: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성이 바지와 신발을 모두 벗은 채 노상 방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9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노상 방뇨'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서 목격한 일이라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한 남성이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신발을 벗고 바지를 내린 채 소변을 보고 있다.

주차장 여기저기에는 남성이 벗어던진 것으로 보이는 바지와 신발이 널부러져 있다.

A씨는 "새벽 시간대 목격된 모습이다. 급한 건 알겠는데 왜 바지도 벗고 신발도 벗고 그러는 거냐"라며 "요즘 노상 방뇨가 유행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아니냐", "제발 술 좀 곱게 먹자", "아침에 저거 밟는 사람은 무슨 죄냐", "얼굴 공개한다고 하면 이런 버릇 싹 고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 공원, 건물의 복도 등 공공장소나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장소에서 오물이나 더러운 물질을 함부로 버리거나 노상방뇨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등에 소변을 본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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