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동생 20여년간 학대"...검찰, 항소심서 친누나에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5.09.09 15:50
수정 : 2025.09.09 15:50기사원문
1심선 징역 1년·집유 3년
檢 "방치·재범 위험성 크다"
피고인 측 "유기·방임 의도 없어...억울하다"
[파이낸셜뉴스]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남동생을 20여년간 방치·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 친누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다시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정현석)는 9일 오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구청·보건소 관계자들이 수차례 방문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남동생을 방치했고, 재범 위험성 또한 크다는 설명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거지가 도저히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자녀 주거지 등에 살면서 사실상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을 상당히 회복한 점,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1980년부터 조현병을 앓았고, 이씨는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7살 차이 나는 동생을 돌봐왔다"며 "의식주 해결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유기나 방임 의도는 없었다. 진심으로 돌봐왔는데 이 사건으로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아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동생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했음에도 차도가 없었고, 학대 정황이 있어 집에서 돌보는 것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피고인 이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제 나이가 80이 다 돼가고 동생은 70이 넘었다. 앞으로 이상 있으면 입원시킬 것이고, 그저 함께 살고 싶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16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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