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노란봉투법, 시행도 전에 집단행동..공정노사법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09.10 10:32   수정 : 2025.09.10 09: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탓에 시행하기 전부터 노조 집단행동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입법으로 공정노사법을 제시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현대제철 협력사, 네이버 7개 자회사, 발전소 노조 등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을 짚었다.

또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조는 미국 조선시장 진출에 반발해 파업에 나섰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와 쟁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다른 선진국처럼 노조의 주요사업장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며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 기업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공정노사법을 이미 발의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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