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노란봉투법, 시행도 전에 집단행동..공정노사법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09.10 10:32
수정 : 2025.09.10 09: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탓에 시행하기 전부터 노조 집단행동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입법으로 공정노사법을 제시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현대제철 협력사, 네이버 7개 자회사, 발전소 노조 등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와 쟁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다른 선진국처럼 노조의 주요사업장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며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 기업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공정노사법을 이미 발의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