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노조 "온전한 통상임금 적용하고, 불공정 위수탁 계약 중단하라"

파이낸셜뉴스       2025.09.10 16:42   수정 : 2025.09.10 16: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이 농협중앙회와 NH농협금융지주의 지역 농·축협(개별 독립법인) 카드·보험사업 업무 불공정 위수탁 계약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는 10일 서울 농협중앙회 앞에서 전국의 농·축협 조합원을 모아 상경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는 178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노동자들로 구성됐다.

노조는 농협중앙회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 △2025년 임단투 승리 △실적 강요·괴롭힘 근절 △적정 인력 충원 △하나로마트 고객만족도 평가 폐지 △동물사고 산재 예방 기준 마련 △비리·반인권 조합장 퇴출 제도 마련 △상호금융특별회계 1조원 지급 약속 이행 △농·축협 카드사업 위수탁 공정 갱신 △노조할 권리 보장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 농·축협 점포들과 NH농협카드,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생명 등 주요 계열사 간의 불공정 위수탁 계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농협카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프로모션 논란이 대표적이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농협카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농·축협 직원들을 차별 대우했다. 농협은행 직원들에겐 취급건수에 따라 현금(1건당 2000원)을 지원하고, 농·축협에는 사은품(취급 50건당 1박스) 지급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농협중앙회 및 NH주식회사체제에 의한 농·축협에 대한 불공정 지배구조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노동기본권 탄압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가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급여규정을 개정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의 '고정성' 요건의 폐지됐을 만큼 통상임금 확대가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급여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며 "온전하게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적용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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