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폭로' 협박에 내연녀 살해하고 시신 훼손 시도한 50대 중국인, '징역 22년'
파이낸셜뉴스
2025.09.11 07:30
수정 : 2025.09.11 07: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오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이마 부위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처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A씨는 시인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던 중 사체를 오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주거지에서 나와 자신과 B씨의 휴대전화를 강변에 버리고 B씨를 닦은 휴지 등을 비닐봉지나 쇼핑백에 나누어 담아 여러 곳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시신을 태워 없애려고 주거지 주택의 가스 밸브를 연 뒤 불을 붙여 주거지를 태우려 했으나, 가스가 확산하기 전에 꺼지며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무자비한 공격으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형용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직후 관련한 증거들을 나누어 담은 뒤 수차례에 걸쳐 여러 장소에 유기해 인멸했고,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담뱃불로 휴지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며 "만약 방화 범행이 성공했다면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했을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해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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