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가전략기술 신설…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2025.09.11 11:00
수정 : 2025.09.11 11:00기사원문
11월 공포 예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말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과 8월 중순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비롯한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AI 분야 기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최대 50%, 대기업 최대 40%의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관련 투자 중 일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공시가격 기준이 비수도권의 경우 9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동일하게 4억원 기준이 적용됐다.
해당 특례는 2025년 8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수도권 접경지역도 포함된다.
또한,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중과세 배제 적용기한도 1년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상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적용기한이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R&D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도 명확히 한다. 특히 AI 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하면서, 사용시간의 50% 이상을 관련 기술 제공에 사용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 미달 시에는 기존 공제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등 총 6개 법령의 시행령이 포함됐다.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 제공기관에 보건복지부 추가,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식 개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 2년 연장 등의 내용도 담겼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물론, 지방경제 회복 및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11월 공포 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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