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재산세 4조4000억원...강남3구가 42.9% 차지
파이낸셜뉴스
2025.09.11 13:03
수정 : 2025.09.11 11: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조4285억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는 10일부터 순차 발송됐으며, 전자고지는 11일부터 발송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작년 동기(4조1780억원) 대비 2505억원(6.0%) 증가했다.
증가 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꼽혔다.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4.02%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2조6604억원) 대비 3.2%(856억 원) 늘었고, 주택분은 공동주택 7.86%, 개별주택 2.91%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1조5176억원) 대비 10.9%(1649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9월 재산세 부과액 4조4285억 원 중 강남구 22.2%(9821억 원), 서초구 12.1%(5350억원), 송파구 8.6%(3829억원), 중구 5.8%(255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재산세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되므로 이번 달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시각장애인과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2263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편리한 납부와 함께 세액공제까지 받게 되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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