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업·민생 규제철폐 3건 발표..."청년통장 서류 한 번에"
파이낸셜뉴스
2025.09.11 13:04
수정 : 2025.09.11 11: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산업단지 입주 업종이 출판·영상·전시 등으로 늘어나며 입주 스타트업과 전시업체가 함께 박람회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내부 연구시설에도 외부 기업·기관 인력에 문을 연다. 서류 누락으로 탈락 사례가 생겨나던 청년통장의 서류 제출 과정도 대폭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11일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와 연구개발(R&D)시설 개방, 청년통장 등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등 3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45호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입주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번 규제철폐로 출판, 영상·오디오 제작·배급, 전시·컨벤션·행사대행, 기타 전문서비스업 업종의 기업이 새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변경안은 이날 고시를 마쳐 즉시 적용된다.
기존 마곡산업단지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GT(녹색기술), R&D(연구개발) 업종만 허용했다. 연구개발 중심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는 입주를 제한하고 있어서다.
시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졌다"며 "출판사나 전시기획사 같은 협업 수요가 큰 기업들의 입주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마곡산업단지는 다양한 산업이 융합하는 첨단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에서 연구기업과 출판사가 손잡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전시업체와 스타트업이 함께 기술 박람회를 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규제철폐안 146호를 통해 ‘입주기업 소속 연구 인력’만 근무할 수 있었던 마곡산업단지에 입주기업과 협업을 추진하는 자회사, 협력사, 외부 연구기관 연구원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파견근무가 가능해진다.
실제 연구개발(R&D) 현장에서는 외부 기업·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없앴다.
입주기업의 연구 인력 운영이 한층 유연해지고 연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도 가능해져 기업 간 협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철폐가 시급했던 규제인 만큼, 시는 내부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이룸통장’의 서류 제출 과정은 규제철폐안 147호를 통해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신청과 만기 때마다 주민등록표, 4대 보험 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개인별 근로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신청자의 서류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서류 누락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생겨나기도 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해 핵심 서류 3종(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병적증명서)을 자동으로 전송받는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만 작성하면 해당 자료가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전송된다. 5000명의 만기 해지 확인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단 2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9월 중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임대주택 신청 등으로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기업의 숨통을 트이고, 시민의 일상을 가볍게 하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다듬어 시민과 기업 모두가 서울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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