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발공사, 춘천시의 부당한 반려 결정에 강력 유감 표명

파이낸셜뉴스       2025.09.11 15:51   수정 : 2025.09.11 15:51기사원문
부당한 조치·명백한 행정권 남용 주장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춘천시의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 최종 반려와 관련,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던 강원개발공사가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강원개발공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춘천시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를 일방적으로 반려한 것은 행정적 절차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이자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공사는 "이번 사업은 2022년 12월 강원도-춘천시 공동담화에 따라 2023년부터 강원도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돼 왔으며 춘천시도 용역보고회에 담당자가 참석해 협의해 왔고 2024년 4월에는 인구수용계획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춘천시 공식 공문까지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최종 결과가 반려로 귀결된 것은 행정 절차의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부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춘천시가 독단적으로 반려를 결정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행정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사업 제안서 반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춘천시의 원도심 공동화 대책 미흡 주장에 대해 "춘천시는 원도심 공동화 대책에 대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는 2026년까지 도청사 후적지 활용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사도 법원과 검찰청 인근 도시재생사업에 참여 의지를 이미 밝혔다"며 "그러나 춘천시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 재정투입계획을 요구하며 사실상 책임을 공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원개발공사는 "더 이상의 추가 보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도민의 권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후속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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