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여친 두고 다른 여성과…'이중 교제 의혹' 진주시의원, 출석정지 처분
파이낸셜뉴스
2025.09.12 06:39
수정 : 2025.09.12 06: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두고 다른 여성과 이중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남 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최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해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의회는 최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했다.
최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되며, 최 의원은 20일간 공식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시의회 관계자는 "최 의원이 시민 대표로서 윤리성과 도덕성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출석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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