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청년적금’ 내년 6월 나온다···3년 모으면 최대 ‘2016+α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9.12 16:30   수정 : 2025.09.12 16:30기사원문
청년미래적금, 2026년 6월경 출시 목표
매월 최대 50만 납입..정부 기여금 6% 지급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의 경우 12%로 2배
이 경우 3년 만기 시 2016만원에 이자까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인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경 나온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의 경우 12%의 정부 기여금이 더해져 3년 동안 월 50만원씩 납입하면 2016만원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미래적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됐다.

이 자리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해당 회의는 앞으로 정례화해 월 1회 개최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요건 등을 만족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이 같은 상품 구조 방안이 정해졌고 국회 예산안 심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에 대해선 그 수치를 12%로 2배 높인다. 만기는 3년으로 설정되는데, 이 기간 50만원씩 넣으면 정부 기여금 12%에 해당하는 216만원을 더해 총 2016만원의 목돈이 생긴다. 6%로만 쳐도 1908만원이다. 여기에 각각 붙는 이자율은 참여은행 확정 이후 정해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율은 지금껏 금융위 청년 자산형성 상품 중 가장 높다”며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 부담을 경감하고 적정 수준의 자산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만기는 3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2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적용을 추진한다. 또 올해 말 비과세혜택이 일몰되는 전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국회 예산심의, 세법 개정 등을 거쳐 재원규모와 세제혜택 범위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후 상품 세부구조 설계, 전산 시스템 구축, 참여은행 모집 등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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