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내부통제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9.12 11:33
수정 : 2025.09.12 11: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12일 부동산신탁업계를 만나 건전성 규제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사업장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내부통제 강화와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3개 부동산신탁사의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건전성 규제 개정안이 안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 변경과 토지수탁 한도 신설 등이 핵심이다. 또한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원가 상승 등으로 건설사 위기가 부동산신탁업계로 전이되면서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장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 부원장보는 “공정률 부진 사업장은 사전적 관리를 통해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책임준공 기일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등에 대비하여 보수적 충당금 적립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유동성 확보를 통해 이상징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오는 11월을 목표로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서 부원장보는 “임직원 일탈행위를 억제할 여러 내부통제 수단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각 회사는 내규 정비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책무구조도 준비를 거듭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로서 신뢰를 훼손하는 부동산신탁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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