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무섭다'… 쌓인 감정이 잔혹 범죄로 이어진다
파이낸셜뉴스
2025.09.15 16:12
수정 : 2025.09.15 17:45기사원문
작년 살인 혐의 피의자 절반가량 가족 대상 범행
가족·친인척 피해자도 꾸준히 늘어
친밀한 관계일수록 앙금↑
전문가 "징후 주목해야"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살인 혐의 피의자 276명 중 배우자·부모·자녀·친인척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131명(47.5%)에 달했다.
지난 2020~2022년 30% 안팎에서 2023년 55.1%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소폭 감소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세운상가 인근의 한 공장에선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남편은 "내가 아내를 죽였다"며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지난 7월 20일에는 인천 송도에서 조모씨(63)가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했다. 조씨는 매달 전처·아들로부터 중복으로 받던 생활비 640만원이 끊긴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친인척 살인이 잇따르는 것은 가까운 관계에서 감정적 앙금이 생기기 쉽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면 잔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폭력 범죄는 면식 관계에서 많이 일어난다"며 "가족 간의 상속, 치정 등의 문제로 인한 살인 범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징후를 파악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정 폭력 등 가족 살해의 징후가 되는 지표들이 있다"며 "가정폭력처벌법 등에 규정된 임시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예방이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현장에선 존재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과장인 A경정은 "아무리 가족을 대상으로 살인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자기가 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 하는 것인데 예방법이나 대책 같은 것이 쉽게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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