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국민적 열망 고려
파이낸셜뉴스
2025.09.15 08:09
수정 : 2025.09.15 08: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전과 같은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15일 기재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대주주 기준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다.
앞서 지난 7월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개인투자자 반발이 거세지며 논란이 확산됐고 여당인 민주당도 현행 유지 쪽으로 선회한 바 있다. 이밖에 기재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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