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연간 3명 사망한 건설사, 영업익 최대 5% 뱉어내야…인허가 취소 규정도 신설

파이낸셜뉴스       2025.09.15 14:30   수정 : 2025.09.15 14:30기사원문
범정부 차원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年 3명 사망→영업익 5% 이내 과징금(하한 30억)
3년간 영업정지 처분 2회에 추가 정지 사유→등록말소 요청
건설업 외 중대재해 영업정지·인허가취소 업종 검토
영업정지 요건도 '연간 다수 사망'으로
노동장관 긴급작업중지권 신설
공공·민간 발주자에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원청으로 확대
"노사정 대표자 회의 추진…실천 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인허가 취소 요청 규정을 도입한다. 연간 3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해당 법인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하한액 30억원)으로 부과하고, 3년 간 영업정지 처분 2회에 추가로 정지 요청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등록말소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공사 실시 전 기업의 적정 공사비용·기한 산정 의무화 등 사전 책임 강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내 노사정 대화를 추진해 추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징금·등록말소 규정 도입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정부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산재 조사·감독·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산재 사전·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언급한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담겼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수준은 법인 영업이익의 최대 5% 이내이며, 과징금 하한액은 30억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연간 5000억~2조원 사이 영업이익을 거두는 대형건설사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50억~1000억원을 과징금으로 뱉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에 대해선 과징금 하한액인 30억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는 입장이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해 향후 산재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재 사망사고로 반복적으로 영업정지 대상이 된 건설사에 대한 인허가 취소 요청 규정 신설도 추진한다. 최근 3년 간 영업정지 2회 처분을 받은 후 또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 규정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노동부 요청 시 건설업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건설업 외 다른 업종에서도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규정돼 있는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허들을 낮추고, 산재 발생 위험이 있는 법인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긴급작업중지권 신설도 추진한다.

산재 발생 이력이 향후 법인의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무리한 공사 그만'…적정 공사비·기간 산정 의무화

아울러 정부는 부실한 현장관리 원인으로 꼽히는 '비용 아끼기' 관행과 과도한 공사기한 압박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책임 강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공공·민간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를 발주자에서 원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키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한다는 계획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건설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과 관련해선 현재 경영평가에서 0.5점 수준인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2.5점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이외 산재에 취약한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산 지원과 관리 강화를 예고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노동자 대표성과 참여권을 유도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의 '노사정 대표자 회의'도 제안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 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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