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타트업 주식보상 규제 완화한다..인재 확보 '총력'

파이낸셜뉴스       2025.09.15 16:34   수정 : 2025.09.15 16: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비상장 스타트업이 임직원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 주식 보상을 제공하는 길이 쉬워진다. 현재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돼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상장 전 스타트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는 올해 말까지 비상장 스타트업의 임직원 주식보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이후 관련 법 개정을 할 계획이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을 임직원에게 보상으로 제공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식 보상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다.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주식을 특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양도제한이 있는 주식을 조건부로 지급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이 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특정한 조건이나 성과를 달성했을 경우에 한해 온전히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미국 등 창업 선진국에서 활성화돼있다. 스톡옵션 구매에 추가적인 현금 지출이 필요 없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무의미한 권리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등 창업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 관련 법상 양도제한주식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부여할 경우 비상장 스타트업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전에 재무국과 상담을 통해 재무상황 등에 대한 상세한 기재가 요구된다. 이같은 절차가 규모가 작은 비상장 스타트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주식 보상을 주저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법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은 상장 전 스타트업과 일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있는 해외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닛케이는 "(이번 법개정은) 비상장 기업의 임직원에게 상장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고 상장 후에도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의욕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2022~2027)'을 발표하며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00개의 유니콘(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목표 실현에 보상 체계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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