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특례혜택 이달 30일까지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5.09.15 12:00
수정 : 2025.09.15 18:05기사원문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혜택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합산배제 신청 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멸실예정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다.
특히 올해는 '6년 단기임대주택'이 새롭게 추가됐다.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면 기본공제 12억원,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특히 재건축·재개발로 새로 지어진 주택,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보유기간 특례 신청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공시가 4억 이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 신청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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