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의심한 男 앞에 흉기 놓고 "자결하라" 협박…법원,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5.09.16 13:51
수정 : 2025.09.16 13: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불륜 관계로 의심한 남성을 만나 흉기로 자결하라고 협박한 5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시에 50시간의 스토킹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부자는 지난 2023년 11월 경남 창원시 한 장소에서 A씨 아내 직장 동료인 50대 C씨를 만나 테이블에 놓인 흉기로 "자결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기 아내이자 어머니와 불륜 관계라 의심하는 C씨를 만나 추궁했지만, C씨는 "한 달에 세 번 만난 게 거짓말이면 흉기로 손을 긋겠다"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범행 전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C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SD 메모리카드를 빼내 가져가기도 했다.
A씨는 블랙박스에서 복원된 대화 내용을 토대로 아내의 또 다른 직장 동료에게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35차례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습득한 SD카드를 활용해 얻은 정보로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고 내용이 악질적이며 그 횟수도 많다. SD카드가 반환되지 않았고 디지털 포렌식 했다는 정황도 있어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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