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정하지 않은 전자발찌 추가명령…대법 "위법"
파이낸셜뉴스
2025.09.16 10:44
수정 : 2025.09.16 10:44기사원문
1·2심 유죄→대법 파기환송
"준수기간 정하지 않은 준수사항은 위법"
[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12월 A씨가 출소하면서 부착명령이 집행됐는데, 지난해 3월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보호관찰관이 식당 밖으로 나와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향했다. 보호관찰관은 A씨의 집을 찾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나왔다.
이에 A씨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추가 준수사항이 위법이라는 점을 들어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보호관찰관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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