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두번 울리는 일'…권익위, 부당·과도한 장례식장 비용·관행 제도 개선 권고

파이낸셜뉴스       2025.09.16 15:19   수정 : 2025.09.16 15:15기사원문
장례용품 강매, 시설 사용료 기준 미비 등 지적
지자체,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 권고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장례식장 비용·관행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준이 모호한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장례용품 강매, 유족 동의 없는 화환 재사용 등의 관행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장례식장 이용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을 들여다봤다. 장례 소비자들로부터 과다한 비용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에 대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장례의 특성상 유족이 비용을 비교·검토할 시간이 제한적인 탓이다.

실태조사 결과, 권익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강매를 할 수 없음에도 현장에선 이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도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음식물의 경우 법령과 표준약관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지자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장례시작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빈소, 안치실 등을 사용할 때 유족이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 부과기준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례식장 표준약관'상 관련 규정이 서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권익위는 파악했다. 일부 장례식장은 시설을 2~3시간 사용했음에도 1일 사용요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실제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복지부와 공정위에 권고했다.


화환 재사용과 관련해선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화환 처분 시 유족의 동의를 거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하고, 유족의 동의 없이 화환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도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